2024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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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·산란계 ‘동물복지 지침(가이드라인)’ 윤곽 나왔다.
- 2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…기관, 대학, 생산자, 동물보호단체 참여 - 일반 축산농장 대상 지침안(가이드라인) 검토 및 의견 수렴 돼지,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(가이드라인)이 윤곽을 드러내고, 마무리 단계에 있다. 농촌진흥청(청장 권재한)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‘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(심포지엄)’를 열고 돼지,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.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.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, 생산자단체, 동물보호단체,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(돼지, 산란계)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. 이어 정부 기관,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*, 동물보호단체**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. *생산자단체: 대한한돈협회, 대한양계협회, 대한산란계협회, 한국토종닭협회 **동물보호단체: 동물자유연대, 동물권행동 카라, 한국동물보호연합,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,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.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(돼지, 산란계)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상반 중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.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·육우 및 젖소(2026년), 오리·염소(2027년)로 확대할 계획이다.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“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, 이를 바탕으로 다른 축종까지 지침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“오늘의 동물복지 지침 논의는 축산분야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.”라고 전했다.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“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,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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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
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-262호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「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」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자료로 활용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 2024년 11월 21일 농 촌 진 흥 청 장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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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청원경찰(대체인력)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
가축유전자원센터 공고 제2024-27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청원경찰(대체인력)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청원경찰(대체인력)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 *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11월 22일 가축유전자원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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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
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(임시보호권)처분 공고
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-216호 국유품종보호권(임시보호권) 처분 공고 가. 계약에 관한 사항 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 ○ 실시기간 : 품종보호기간(출원기간 포함)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○ 실시범위 :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, 판매, 증식 ○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: 9작물(콩, 사과 등) 18품종(소만, 스타벨 등) 나.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○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,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. 수의계약 신청자격 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․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(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) 라. 수의계약 신청서류 ○ 수의계약신청서 1부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) ○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 ○ 실시료 견적서 1부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) ○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또는 사용인감계(인감 미사용 시) ○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) ○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 *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. 실시료 납부 방법 ○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○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(2%)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. 기타 참고사항 ○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,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(063-238-0976, kss2486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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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.
행복한 농촌,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.
안녕하십니까.
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.
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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