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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, 친환경 효과 커
- 논에 물 댄 후 써레질 생략, 메탄가스 저감 및 수질 개선 효과 - 기존 무논 써레질 재배와 비교해 쌀 수확량·단백질 함량 차이 없어 농촌진흥청(청장 권재한)은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가 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. 또한, 기존 무논 써레질 재배와 비교해 벼 수확량과 단백질 함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. 써레질은 모내기 전 논에 물을 대고 논흙을 부드럽고 고르게 하는 작업이다.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써레질(로터리)과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*이다. 기존 무논 재배와 다른 점은 논에 물을 댄 후에는 써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*(무논 써레질) 경운 → 물대기 → 초벌 로터리 → 재벌로터리+써레질 → 모내기 (마른논 써레질) 경운 → 마른로터리+균평 → 물대기 → 모내기 물이 찬 논에 써레질을 생략하면 물 빠짐이 개선돼 모내기 후 뿌리 활착이 좋아지고 토양환원을 억제해 메탄가스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. 또한, 물 탁함이 덜해 수질오염이 줄고,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 분산 효과도 있다. 2023년부터 2년간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, 마른논 써레질을 했을 때 무논 써레질과 비교해 항상 물을 담아두는 상수 담수는 9.3%, 2주간 중간물떼기*는 7.1% 메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*중간물떼기: 아삭 패기 전에 실시하는 물관리 작업으로 헛새끼치기 억제,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물관리 기술 또한,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와 충남 홍성에서 마른논 써레질 현장 실증 결과,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*들이 적게 발생했다. 무논 써레질보다 부유물질은 98%, 질소는 86%, 인은 88% 줄었다. 일반적으로 뜬 모나 빈 포기(결주)를 줄이기 위해 논에 물 높이를 맞추고 이앙하기 때문에 이앙 전에 물을 빼면 써레질로 인한 흙탕물이 배출된다. *오염원: 부유물질, 질소, 인, 화학적산소요구량, 총 유기탄소 등 같은 기간,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실시한 현장 실증에서 마른논 써레질(10a당 511kg)을 했을 때 평균 쌀 수확량이 무논 써레질(526kg)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. 단백질 함량도 마른논 써레질 6.5%, 무논 써레질 6.4%로 차이가 없었다.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올해부터 신기술 시범사업*으로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 8개소**에서 마른논 써레질 기술을 보급한다. 마른논 써레질에서 가장 중요한 흙고르기와 균평 작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대상 기술교육도 지원한다. *신기술 시범사업명: ‘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 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’ **충청남도 보령시,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, 전라남도 영암군, 보성군, 충청북도 진천군, 경상북도 고령군, 의성군, 경상남도 김해시 농촌진흥청 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“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로 농업 비점오염과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.”라며, “마른논 써레질이 전국 농가에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, 재배 기술교육에도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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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년 농촌진흥청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결과
2025년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한 2025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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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 품질관리평가과 기간제근로자(육아휴직대체인력) 채용 공고
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25호-44호 국립식량과학원 기간제근로자(육아휴직대체인력) 채용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 품질관리평가과에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(연구원)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 2025년 4월 15일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채용 공고에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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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
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(임시보호권) 처분 공고
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-91호 국유품종보호권(임시보호권) 처분 공고 1. 계약에 관한 사항 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 ○ 실시기간 : 품종보호기간(출원기간 포함)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○ 실시범위 :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, 판매, 증식 ○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: 21작물(벼, 보리 등) 45품종(신동진1, 혜누리 등) 2.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○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,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(063-238-0977, aaasj@korea.kr) 3. 수의계약 신청자격 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․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(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) 4. 수의계약 신청서류 ○ 수의계약신청서 1부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) ○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 ○ 실시료 견적서 1부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) ○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또는 사용인감계(인감 미사용 시) ○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) ○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 *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. 실시료 납부 방법 ○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○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(2%)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. 기타 참고사항 ○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,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(063-238-0977, aaasj@korea.kr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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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.
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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